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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푸른 지구를 위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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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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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Ready Code에 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EV-Ready Code는 건물을 건설하거나 개조할 때, 

미래의 충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전력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필요한 충전 인프라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에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워싱턴 D.C.와 시카고에서는 이미 EV-Ready Code가 적용되어 

공동주택에서 주차면의 20%는 EV-Ready zone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출처: ICC)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는데요,

주택건설기준규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신축 건물에는 주차면의 10% 이상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전기차 충전 환경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들과 함께 파일러니어도 힘쓰고 있습니다.

파일러니어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과 관련된 불편함 없이 

더 푸른 지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