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및 허가 사항에 따라 개인용 휴대용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가능 구역으로 주택건설기준규칙 제6조의 2에서 언급되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와 동일한 개념
한국, 2025년 신축 건물부터 주차면의 10% 의무 구축 필요
해당 주차면은 전기차, 비전기차 모두 사용 가능
이동주차 불필요
EV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전력망이 설치된 구역
사용자 및 허가 사항에 따라 개인용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전기차 전용 구역
순차충전 솔루션이 적용된 EV Ready Zone
순차충전: 충전 시스템에 예약 기능을 도입하여 전기차를 예약된 순서대로 충전하는 방식
전기차 충전소 운영의 스마트화
충전기 유지보수 중개, CSMS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충전소 운영을 위한 종합 솔루션
지능형 분전반 시스템 구현을 통한
에너지 관리 장비로의 확장,
: 원활한 충전기 운영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관리 솔루션